모든 법률 체계가 사법 판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민법은 주로 포괄적인 성문법전과 법령을 주요 법률 자료로 삼고, 사법 판결은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대륙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채무, 재산, 가족, 절차 등을 다루는 법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영미법 체계에서처럼 이전 판례를 구속력 있는 선례로 삼는 대신, 이러한 법전을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법률 교육은 이러한 법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강조합니다.
이 용어는 영미법 국가에서 사적 분쟁과 형사 소송을 구분하기 위해 더 폭넓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가 적용되는지 명확해집니다. 대륙법 성문화는 접근성과 일관성을 목표로 하지만, 해석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포괄적인 법전을 중심으로 한 법률 전통
- 판사들은 구속력 있는 판례보다는 법률을 더 많이 적용한다.
- 영미법 체계와는 구별됨
- 비형사적 사법을 의미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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