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Actus reus)는 범죄의 물리적 요소, 즉 법이 금지하는 자발적인 행위, 부작위 또는 때로는 결과입니다.
폭력 행위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 행위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무의식 상태에서의 반사 작용이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범죄는 살인죄처럼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필요한 정신 상태와 더불어 행위 요소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적격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없으면, 비록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했더라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입법부가 어떤 신체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범죄의 신체적 또는 행위적 요소
- 자발적인 행위 및 특정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 정신 상태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 완전히 비자발적인 움직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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