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인출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해당 거래를 대신 처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거래를 거부하고 다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어느 경우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평균 약 35달러이며, 하루에 여러 번 초과인출이 발생하면 수백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직불카드 및 ATM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보장 서비스에 고객을 등록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동의 없이 등록할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했는데 잔액이 부족하여 거래가 실패할 경우에는 잔액 부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비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초과인출 보장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초과인출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은행들은 초과인출이 고객이 필요할 때 결제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초과인출이 저소득층 고객을 덫에 빠뜨리는 고금리 신용 상품이라고 비판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초과인출을 다른 신용 상품처럼 취급하여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소액 대출 상품이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캐피털 원, 앨리, 시티은행은 더 이상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수수료를 줄이거나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모든 은행이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기 전에 계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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