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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팅

한 보험사가 보험 증권을 발행하고 대부분의 위험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프론팅

때때로 기업은 위험의 대부분을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론팅(Fronting)이란 면허를 소지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한 후, 위험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재보험사(대개 피보험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프론팅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지하며 재보험사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프론팅 서비스 수수료는 면허를 보유한 보험사가 서류, 면허 및 행정 기능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규제 당국은 진정한 위험 이전과 적절한 자본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프론팅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프론팅은 자회사 보험 프로그램이나 원하는 위험 부담자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명확한 계약 조건, 담보, 그리고 손해 배상 처리 절차는 모든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프론팅 구조가 부실할 경우, 면허를 보유한 보험사는 재보험사가 파산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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