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계는 양측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당사자는 피보험자, 즉 보험 계약을 소유하고 재산, 자동차 충돌 또는 사업 중단과 같은 제1자 보장 범위에 따라 손실이 보상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는 보험사이며,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입니다.
제1자 청구란 피보험자가 자신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제기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할권에서 악의적 행위에 대한 법리는 보험사가 제1자 청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계약 외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험계약 당사자(자사)와 제3자(타사)를 구분하는 것은 보험 적용 범위 분석, 클레임 처리 및 소송에 있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 법령 및 판례는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보험계약이나 클레임에 여러 주체가 등장하는 경우, 자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
- 본인 책임 보험을 통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 제3자 배상 책임 청구인과는 구별됨
- 특정 손해배상 청구 처리 업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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